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 식민지와 헌법 === 일본에서는 식민지를 영유하게 되면서 식민지 헌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, 정리된 입장은 일본의 주권자는 천황이라는 점에서 천황의 영토 내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으나, 식민지의 경우 모든 조항들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[[내지]]의 [[일본인]]들과 대등한 처우를 받게하는 조항은 시행을 유예하거나, 헌법에 따른 천황의 권한으로 [[총독부]]를 두어서 식민지를 별도 이법지역으로 구분하여 분리통치를 하는 식으로 소폭 적용한다는 것이었다.[* 현재 한국의 헌법에 [[계엄령]]이 규정되어 있는데 선포 시에는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되고 계엄 사령관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다. 하지만 이러한 권한도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거한 것이다. 따라서 [[일제강점기|조선]]이나 [[대만일치시기|대만]] 등 일본의 식민지에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적용되었지만, 이법지역으로 분리돼서 별도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지, 식민지에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